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갱신형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5년만기/5년납(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최장100세만기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의료비는 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300만원 |
갱신형비급여주사료
5년만기/5년납(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최장100세만기 |
주사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또는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횟수와 통원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250만원 |
갱신형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5년만기/5년납(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최장100세만기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의료비는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를 포함합니다.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
350만원 |
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제)
5년만기/5년납(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최장100세만기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공제금액은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입니다.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중 40%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만원 |
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외래)
5년만기/5년납(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최장100세만기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공제금액은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입니다.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중 40%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만원 |
갱신형질병입원의료비
5년만기/5년납(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최장100세만기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급여부분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부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단,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병실료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뺸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생재개,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제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비급여 중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만원 |
갱신형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
5년만기/5년납(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최장100세만기 |
상해로 통원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공제금액은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입니다.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중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만원 |
갱신형상해통원의료비(외래)
5년만기/5년납(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최장100세만기 |
상해로 통원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공제금액은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입니다.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중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만원 |
갱신형상해입원의료비
5년만기/5년납(보장변경주기:15년갱신)최장100세만기 |
상해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급여부분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부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단,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병실료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뺸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생재개,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제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비급여 중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