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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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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II)(상해입원형)(갱신형)
01년만기/전기납 보장내용변경주기: 15년 |
상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때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
담금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
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
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제개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만원 한도 |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II)(상해통원형)(갱신형) 01년만기/전기납 보장내용변경주기: 15년 |
상해 사고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빼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빼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30만원 한도
(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한도) |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II)(질병입원형)(갱신형) 01년만기/전기납 보장내용변경주기: 15년 |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때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
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
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
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제개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만원 한도 |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II)(질병통원형)(갱신형) 01년만기/전기납 보장내용변경주기: 15년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항목별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빼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빼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30만원 한도
(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한도) |
▶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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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형실손의료비(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갱신형) 01년만기/전기납 보장내용변경주기: 15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350만원 한도 |
특약형실손의료비(비급여주사료)(갱신형)
01년만기/전기납 보장내용변경주기: 15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를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제외)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내에서 보상. 단,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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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한도 |
특약형실손의료비(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갱신형) 01년만기/전기납 보장내용변경주기: 15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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